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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예외 인정조례(서울시의 경우 시민에 대한 혜택) 인** 2011-12-30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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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받지 않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민도 기존 건물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25조의 2관련**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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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1395"와 동일한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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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