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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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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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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건축물에 대한 예외 인정조례(서울시의 경우 시민에 대한 혜택) 인** 2011-12-30 96
서울시의 경우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받지 않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민도 기존 건물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25조의 2관련**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답변내용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1395"와 동일한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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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