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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및 타시 건축법 완화을 위한 자치 조례로 불법건물 양성화 인** 2011-12-12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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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및 타시는 도시형 생활 주택에 관한 건축법을 만들면서 (예들들면 서울시는 200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건축선에서 1m 을 떨어져야 한다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타 시는 주차장 완화로 기존의 건축물들도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 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법을 몇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 기존 건물들(불법원룸)에게도 법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 기존 주택들은 주차장 문제로 합법화 하지 못했는데 현재 합법화 하려고 절차를 밟으려 했더니 아직 의정부는 기존 주택에 대한 의정부시 자치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4. 주민이 혜택을 볼수있게 좋은 법들은 빨리 도입해 주셨으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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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서울시 및 타시 건축법 완화를 위한 자치 조례로 불법건물 양성화’ 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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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