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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타시 건축법 완화을 위한 자치 조례로 불법건물 양성화 인** 2011-12-12 125

1. 서울시 및 타시는 도시형 생활 주택에 관한 건축법을 만들면서
(예들들면 서울시는 200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건축선에서
1m 을 떨어져야 한다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타 시는 주차장 완화로 기존의 건축물들도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 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법을 몇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 기존 건물들(불법원룸)에게도 법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 기존 주택들은 주차장 문제로 합법화 하지 못했는데
현재 합법화 하려고 절차를 밟으려 했더니 아직 의정부는
기존 주택에 대한 의정부시 자치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4. 주민이 혜택을 볼수있게 좋은 법들은 빨리 도입해 주셨으면합니다.





답변내용

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서울시 및 타시 건축법 완화를 위한 자치 조례로 불법건물 양성화’ 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건축선, 주차대수 등 규정에 대하여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존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허가처리될 수 있는 사항으로「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관련 [별표2]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고,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으로「의정부시 건축 조례」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제2항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제44조(대지안의 공지)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3. 주차대수 산정은「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타시 또한 같은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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