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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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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 46-3번지 태아빌딩 불법용도변경등 검토부탁드립니다(강세창의원께) 이** 2011-09-06 154

### 의정부시의회 포천청이신 강세창의원님께 민원제보합니다####

* 현황

(1) 의정부시 용현동 46-3번지 태아빌딩 1층 대지의 조경이 불법적으로
훼손및 파손되어 불법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상기대지(46-3)에 불법으로 인도에 차량진입로를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3) 현재 본건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현재 의원에서 병원)추진중임
(4) 현재 건물내부불법구조변경을 통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계획이며.
지하 1층 건물에도 불법으로 용도변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 주차
장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편법으로 주차장 대수를 짜맞추어 용도변경에
불법으로 로비(건축사로비,시청담당자등)를 통해 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 민원내용

(1) 만일 불법으로 대지의조경(건축법 제42조등)을 다른용도로 사용할려
면 다른곳 대체조경을 하여한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사실인데 현재
옥상등 추가로 설치한 조경은 없습니다
== 철저한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m2) 확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2) 주차진입로 설치가 사전허가 혹은 신고사항인지요사용(도로세)료
탈세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단속이 필요합니다

(3)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시 적법한지 체크해주십시요
(본인도 차후 공부상과 실제 현황상= 건축사등과 협의하여 사후 스크린
합니다)
(4) 특히 불법으로 구조변경 혹은 대수선등의 경우 적법하게 공사는 하는
지내력벽 불법 손상.불법 구조 변경은 적법한지. 스크린해주세요.
특히 주차장대수등 주차타워설치하는지등을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ps) 만일 건축법및 의정부시 조례의 규정등의 상이하게 용도변경 및 구조
변경시 2단계로 민원제보할것입니다.

(ps) 의정부시청게시판에 민원제보하였는데 피상적인 답변과 건축주입장
에서 불성실한 답변과 원론적인 답변에 마음이 상하여 다시 민원을
제기합니다
강의원님의 현장 확인및 성실한 답변 기대 합니다.
건축허가후 반드시 현장확인후 준공을 필해야 하지요



답변내용

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용현동 46-3번지 태아빌딩 불법용도변경 검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바, 의정부시 용현동 46-3번지 건축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에서 의료시설(병원)로 용도변경허가(대수선허가 포함)를 득하고 현재 공사 진행중인 상태로


2. 기존 조경이 있는 일부분은 주차진입로 개설과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로 인하여 부지내 다른 곳에 대체 조경을 확보하였으며, 주차진입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3. 또한, 도로점용공사 관련 현장확인 결과 용도변경 허가에 포함된(도로점용허가신청서) 볼라드 설치, 인도와의 경계에 이동식 화단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고(경계석 낮춤 공사는 완료), 도로점용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임에 따라 향후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서 제출시, 허가일(11.7.20)로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은 제출된 구조계산서에 의해 구조안전이 확인되어 대수선허가를 득한 부분이고, 내부 칸막이 벽등 비내력벽 등의 변경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임의사항으로, 현재까지 동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 부분은 없습니다.


5. 민원인이 확인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 재 확인하여 주차장 폐쇄와 불법 변경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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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