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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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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에 대해서 박** 2011-05-10 244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현 고등학교 1학년 1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의정부시에 있는 학교 주변의 문방구에 불량 식품이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린 푸드 존이라 하여 학교 200m 안까지는 철저하게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불량식품이 파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더구나 불량 식품은 비위생적이고 저 영양 고 칼로리로 성장 중인 아이들에게 매우 해가 되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불량 식품을 팔고 있는 곳은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민락 초등학교 주변, 신곡 초등학교 주변 등 너무 많은 곳에서 아직도 적발이 되지 않은 채 불량 식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이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단속을 하여 주세요. 이렇게나마 저희의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락초교와 신곡초교 등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고열량·저영양 식품,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 의정부시에서는 2008.3.21. 제정, 2009.3.22.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내 초·중·고 66개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 또한  2011. 3월과 4월, 3회에 걸친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점검”으로 512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5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형사고발, 영업정지, 시설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일부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저가(200원 이하)의 과자, 사탕류, 젤리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나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또는 위조, 부패·변질식품, 허용외 첨가물 사용 등의 부정·불량식품은 판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식품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나 권고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인이 제기한 해당 학교 주변 문구점 6개소에 대하여 2011.5.18. 재점검을 실시하고, 과자, 사탕류 등 6건의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의뢰를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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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