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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뉴타운 사업의 찬반 전수조사를 반대합니다,,, 노** 2011-03-28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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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정부 시장님이 추진하시고 있는 찬반 전수조사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1.찬반전수조사는 주민들을 더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정고시후 찬반조사는 주민들을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법이며, 도정법상 50 주민이 찬성하지 않으면 조합 추진위가 생길수 없으며, 75 주민이 찬성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이 되지않습니다. 이 모든것이 법에 정해 있는대로 진행 하면 되는것이지,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하신다면,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이기에, 공청회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2년이내 조합 추진위가 생기지 않거나, 3년내 사업시행 인가를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시 또는 시를 대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총괄사업관리자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되는것 입니다. (공청회자료 22쪽 9번 답변) 2. 결정고시후 모든 사업진행은 각 구역에서 자유롭게 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뉴타운 사업은 수용방식이 아닌 토지등 소유자들의 자율적 사업으로써,실질적으로는민간주도의 사업이기때문에 토지등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진행은 토지등 소유자가 결정할수 있도록 각 구역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자료 22쪽 9번 답변) 3. 뉴타운내 미분양에 대한 반박 지금 장암재개발, 중앙2구역 재개발,가능 재개발(평안운수자리) 대한민국 유명 건설사들이경쟁하며,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뉴타운내 분양시기는 3-4년 후이므로, 분양 당시 분위기에 따라 각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분양하면 되는것이기에, 의정부 뉴타운의 탁월한 입지 조건과4월에 발표할 gtx 동시착공으로 인하여, 분양 성공이 예상됩니다. 이 모든것을 고려 해 볼때 결정고시후 모든 사업진행은 각 구역 토지등 소유자들의 의지에 따라 진행 할수 있도록 의정부시의회 행정력을 집중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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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민원에 대해 의정부시에 확인한 바, 현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뉴타운 찬반 조사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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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