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 뉴타운 사업의 찬반 전수조사를 반대합니다,,, 노** 2011-03-28 246
지금 의정부 시장님이 추진하시고 있는 찬반 전수조사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1.찬반전수조사는 주민들을 더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정고시후 찬반조사는 주민들을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법이며,
도정법상 50 주민이 찬성하지 않으면 조합 추진위가 생길수 없으며,
75 주민이 찬성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이 되지않습니다.
이 모든것이 법에 정해 있는대로 진행 하면 되는것이지,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하신다면,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이기에, 공청회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2년이내 조합 추진위가 생기지 않거나, 3년내 사업시행 인가를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시 또는 시를 대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총괄사업관리자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되는것 입니다. (공청회자료 22쪽 9번 답변)

2. 결정고시후 모든 사업진행은 각 구역에서 자유롭게 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뉴타운 사업은 수용방식이 아닌 토지등 소유자들의 자율적 사업으로써,실질적으로는민간주도의 사업이기때문에 토지등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진행은 토지등 소유자가 결정할수 있도록 각 구역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자료 22쪽 9번 답변)

3. 뉴타운내 미분양에 대한 반박

지금 장암재개발, 중앙2구역 재개발,가능 재개발(평안운수자리) 대한민국 유명 건설사들이경쟁하며,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뉴타운내 분양시기는 3-4년 후이므로, 분양 당시 분위기에 따라 각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분양하면 되는것이기에, 의정부 뉴타운의 탁월한 입지 조건과4월에 발표할 gtx 동시착공으로 인하여, 분양 성공이 예상됩니다.
이 모든것을 고려 해 볼때 결정고시후 모든 사업진행은 각 구역 토지등 소유자들의
의지에 따라 진행 할수 있도록 의정부시의회 행정력을 집중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민원에 대해 의정부시에 확인한 바, 현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뉴타운 찬반 조사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 찬ㆍ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하여 찬ㆍ반 주민의 합의 도출을 통한 원활한 뉴타운사업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