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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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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공고2011-1호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정관련 의견서 김** 2011-03-28 17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의사모입니다.

항상 의정부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노영일의장 이하 시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석으로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5호「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체육회 통합과 예산절감 차원의 의사모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피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의견서
2. 31개 시군 운영현황 조사표

=====================================================================

의 견 서

제안자 의정부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대표자 000(011-3*4-****)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5호「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정은 시장에게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책무 부여, 그 대상을 장애인체육동호회로 설정하고, 의정부시 세수로 그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장애인체육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보호되고,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은 필요하다.

3. 아울러, 의정부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하여 예산의 중복집행은 방지되어야 한다.

4. 의정부시 체육은 의정부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양분되어 있고, 시.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양 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회 간 중복 부분이 많아 중복투자 및 예산의 이중집행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5호「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제정과 의정부시생활체육회 구성은 시 예산의 이중집행과 중복투자의 가속을 예상한다.

5. 이에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보다, 체육단체를 통합 운용하고,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과 지원방법의 조례가 재·개정하는데 시의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6. 예산의 중복집행 방지 및 효율성 재고, 의정부시 체육의 질 향상, 장애인 보호하는 통합 관리 방법과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2011년 3월 28일

의정부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http//www.uisamo.net)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9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지(회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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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