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송산2동 방화부락 345kv 신의정부 s/s관련 송전선로건설공사 반대 및 백지화 요구 이** 2011-03-17 223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화부락 주민의 송산2동 방화부락 345kv 신의정부 s/s관련 송전선로건설공사 반대 및 백지화 건에 대하여 언론기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의정부시장님께 탄원 한바와같이 이미 내용은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방화부락 주민 및 관계인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행태의 의정부시와 한전 및 관계회사의 작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의 권익이 중요시되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어찌하여 같은 의정부시민으로서 한쪽 주민은 쾌적한 주거환경속에 재산증식이 되며 살고 한쪽 주민은 오염과 재산상 손해를 보며 살란 말 입니까?
특히 방화부락 주민을 무시하고 어떠한 협의나 통보 공청회 없이 계약한 의정부시와 한전의 송전선로건설공사는 백지화 되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장님께 탄원한 내용 및 언론사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문제가 원만이 해결 되도록 시의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요청드리며 힘 없는 백성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정부시 방화부락 한전송전선로건설공사 백지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준호(010-3315-9690) 위 원 이호철(010-6261-5577)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민원에 대해 의정부시에 확인한 바, 

   · 노선선정 적정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송전선로 경과지선정은 이 분야에서 전문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용역회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 제반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술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최대한 가옥이나 마을부터 이격하도록 유념하지만,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지닌 지역 여건상 가옥이나 마을주변을 불가피하게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 환경영향성평가서 공개 요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사업이며,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녹색환경과에서 열람 가능하고,



   · 전자파 피해(유해)에 대한 검토는 현재까지 전자계가 인체영향에 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위해 하다는 입증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에서도(대법원2007다52669,‘07.11.16.) 전자계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전자사업법에 의거 국제 노출 가이드라인(83.3µT)을 준수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아래에서 측정한 최대값도 기준치의 15% 수준으로 무해하다고 할 수 있고,



   · 변전소가 용현동에서 자일동/곤제쪽으로 오는 이유에 대하여는 용현동, 송산동 지역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 변전소 주변일대가 도심 주거환경으로 변모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개선 및 동북부지역의 발전에 따른 전력난 사전예방 등 장기적으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어 변전소 이전을 위해 도심 외각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등급이 낮고, 민가 등 주민피해와 환경훼손, 사업비 절감, 전력망 구성이 용이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법령검토, 현장조사, 기술검토를 하여 최종 선정된 부지이며,



   · 지중화 요구에 대하여는 2007. 3. 우리시와 한전간의 본 사업 협약 당시 본 사업의 계획은 현재까지 변동된 내용은 없고,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은 한전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련 법령, 기술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방화부락을 경과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 갈등조정위원회(보상제도 개선회의) 협의 요구에 대하여는 갈등조정위원회는 법적사항이 아니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보상지역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방화부락의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노선 변경, 지중화, 보상 등의 민원사항을 방화부락 주민, 의정부시, 한국전력공사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송전선로건설공사 및 공사 관련 민원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