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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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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 역사 이마트 입점 안된다. 김** 2011-03-12 854
의정부 제일시장 상인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영등포 신세계 역사 옆의 영등포 시장을 다녀 왔습니다.
텅빈 시장에 고객은 모두 떠나고 남아있는 상인들도 이미 의욕을 잃었습니다.

의정부 역사에 이마트가 입점을 하게되면 역전 지하상가,제일시장,의정부시장,의정부 청과 야채시장,중앙로 상가 이모든 상가 들이 500m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어.사실상 의정부의 중심 상권 모두가 초토화 될것입니다.

시민들이 좋은환경,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쇼핑을 할 권리를 우리는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의정부 중심상가들의 몰락을 예상 한다면 무엇이 의정부를 위하고 우선되어야 하는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져 장사밖에 모르는 사람들 입니다.
여지껏 신세계측의 백화점 만 입점하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밑었습니다.
아직도 역사 공사현황판 에는 모든층이 백화점 용도로 기재가 되어 있는것을 보면 신세계측의 음흉한 수법을 알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려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를 위해 중앙로를 막고 공원을 조성하여 역전앞 오거리를 사거리로
만들었다는 풍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무지한 우리는 이제야 실감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부 역사 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실업자로 전락시키는것이 의정부를 위한길 입니까?

우리는 광주와 부천시의 조례를 발췌해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시의원님 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하지만 한가지도 채택이 되지못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도대체 왜?이러한 일들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전통시장 살리기가 의정부시 에서는 묵살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마트의 입점불가를 외치는 시장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에서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행복특별시를 불행특별시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의정부 역사의 대형할인점 입점은
많은 의정부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밖는일입니다
대형 할인점 입점의 과실은 모두가 일개 기업으로 들어가
결국 시민들은 지금보다 더 가난해 질겁니다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 민자역사」는 철도청이 2002.10.31. (주)신세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의정부역사를 현대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6.10.4. 건축허가(지하2층, 지상11층, 연면적 146,677.23㎡)를 득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2012. 4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 사항으로



○ 2010.11.24. 공포, 2010.12.1.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설·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조례안을 2011.3.15. 시의회에 제출하고, 아울러 대형점포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검토중에 있으며, 전통시장을 포함한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유지에 노력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당해 조례안에 대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시 포함토록 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20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3.22)에서 의결하였으며,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부터 소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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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