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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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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 역사 내 이마트입점 박** 2011-03-02 208
이마트 입점 문제는 시민투표를 통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꼭 입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민자역사」는 철도청이 2002.10.31. (주)신세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의정부역사를 현대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6.10.4. 건축허가(지하2층, 지상11층, 연면적 146,677.23㎡)를 득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2012. 4월에 백화점과 이마트가 개점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으로



○ 2010.11.24.전문개정, 2010.12.1.시행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에 따르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설·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조례안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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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