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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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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신세계 민자역사내 e마트설치 시민들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노** 2011-02-16 353
의정부시는 시장상인들을 택한것일까요???

저는 왜 이문제가 제일시장 번영회장 시장선거전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해 이렇듯 중요한 사항을 딴지를 거는지 알수 없네요,,,

이제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시장상인들의 표를 의식하는 시의원들에 의해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알수 없네요,,,


저는 가족들과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같이 이용하고픈

의정부 시민일뿐입니다,,,

이 문제에대한 의정부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요

지금 의정부이야기 (회원수 약 18,000명)에서 의정부시민들을

상대로 e마트 설치 찬반 투표를 하고 있으며, 대다수 의정부 시민들은

e마트 설치를 원하고 있고 제일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특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e마트 설치가 되지않을경우 시민들의 많은 원성을 받을것이며,

e마트설치 촉구 서명운동도 시작할것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 명확한 입장표명 바랍니다,,,










[사회] 번영회장 선거전 정치권 개입‘ 논란’, ssm 조례안 놓고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uifocus@hanmail.net)

의정부 제일시장 번영회장 선거전에 정치권 개입 ‘논란’, ssm 조례안 놓고
이세웅 후보 “번영회장 선거에 중앙 정치인들이 개입…ssm 관련 조례 의

회통과할 수 없어” 주장, 이병상 후보 “ssm 관련조례 막기 위해 양당 나

눠 설득한 결과 한나라당만 응해…정치개입은 와전된 것” 해명, 민주당

시의원들 ‘의회차원 입장 외면하고 선거 이슈 선정 위해 성급히 기자회
견’ 비난

ⓒ 의정부제일시장

임기가 만료돼 신임회장 선거전이 한창인 의정부 제일시장 번영회장 선거

전에 난데없는 정치권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일 의정부 제일시장 번영회장 후보 기호 2번 이세웅 후보는 “의정

부시가 입법예고 중인 ssm(기업형 슈퍼마켓)관련 조례 제정은 여야를 막론

하고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항을 의회에서 관철시킬 수 없는데도 정치쟁점

화를 시키고 있다”며 “번영회장 선거에 중앙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치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 제일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다”고 제

기했다.

이에대해 기호 1번 이병상 후보는 “당초 ssm관련 조례의 입법예고 소식

을 접하고 김진권 현회장과 당을 나눠 시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서줄

것을 설득키로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것” 이라며

“순수하게 재래시장의 위기에 대처하려 한 것이지 정치 개입 의도는 전

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의회 전체 의견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면 그 내용을 수용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의정부시의원 6명이 ssm 관련 조례안

에 대한 반발 기자회견을 한 뒤 이 내용의 자료를 제일시장에 배포한 것

을 두고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반대하거나 상정된

안을 거부하는 것이 맞는데 이를 외면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서둘러 기자

회견을 진행한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세웅 후보측은 “특히 이병상 후보가 한나라당 의정부 갑구 당협부위원

장을 맡고 있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입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속에 두명의 후보들은 모두 신세계 민자역사내 이마트 등 대

형 마트의 입점에 대해서는 초강력 대응을 한목소리로 제시하고 있다.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민자역사」는 철도청이 2002.10.31. (주)신세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의정부역사를 현대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6.10.4. 건축허가(지하2층, 지상11층, 연면적 146,677.23㎡)를 득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2012. 4월에 백화점과 이마트가 개점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으로



○ 2010.11.24.전문개정, 2010.12.1.시행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에 따르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설·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조례안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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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