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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와 시의회는 주민을 위한 지역상권 보호해야- 황** 2011-02-07 280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주민을 위한 지역상권 보호해야-




올해 유통업계 최대 이슈로 선정될 만큼 논란이 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관련 쌍둥이 법(유통법과 상생법)’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던 ssm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ssm 규제법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규제와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는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ssm 규제법이 ssm의 골목상권 위협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ssm이 영업을 시작하면 사업조정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기습 개장을 한다거나 직영점의 규제가 많아서 가맹점의 직영화 등 편법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부시에서 만든 조례안의 경우 부칙 제 3조 이 조례 시행전 대규모점포 등에 관하여 등록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한 대규모점포 등의 이행대상 점포는 제외된다는 경과규정은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부칙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등)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0년 11월24일 현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구역 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개시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는 등록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봐야 한다.

만일 의정부시에서 만든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 통과될 경우 지금 공사중인 신세계 민자역사내에 이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가능해져 제일 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수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ssm의 편법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명확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편법행위를 막아 지역 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정부시가 앞장서 중장기적으로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점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정부시의원들은 상위법에 배치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 할 수 없는 조례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를 더욱 강화해 중소상인 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중,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정부시와 시의회가 합의하여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ssm 규제법의 미비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답변내용 의정부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의정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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