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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자체를 보류한다구요? 우** 2010-10-10 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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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재정비 촉진계획안 주민의견 청취를 보류하라고 한 진보신당은 머하는 당인가요? 도대체 진보신당이라는 당에 의정부에 뉴타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명이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살고 있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반대 할리 없을겁니다. 가능동 금의동 모두 의정부 안에서 가장  낙후된 역입니다. 주거 대부분이 88년도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 택들이고 겨울에는 아무리 난방을 틀어도 우풍때문에 내복안입고는 살수가 없고 여름에는 비가 새고 습기 차 살기힘든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수도는 어떻구요. 미니3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서 수돗물을 쓰면 물 이 안올라와 다 쓰고 나서야 빨래든 샤워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지하에서는 위에서 쓴물이 부글부글 하 수도 구멍에서 올라와 항상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데서 진보신당 누구든지 한번 살아보시죠. 돈들여 고치면 된다구요? 그거 한두푼 드는줄 아시나요?  그동안 군사지역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되고 슬럼화 된 가능, 금의지역에 뉴타운은 지역 주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빛이였습 니다. 이제 좀 쾌적하고 사람사는 곳처럼 발전하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뭔데 우리의 희 망을 꺽는 건가요. 세입자 대책이 없다구요? 그래서 뉴타운하지 말고 집주인 세입자 할것 없이 다같이 못살 라구요?  그게 당신들의 해법입니까? 다같이 못살게 하는것이?  촉진계획안 의견 수렴청취는 미뤼질 수 없 아니 미뤄져서는 안될 받드시 예정된 일정대로 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저를 포함 한 뉴타운 지역 주민의 모든 힘을 합쳐 가능한 모든 통로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투쟁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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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의거 금의·가능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안건은 우리 시의회에 2010.9.16. 제출된 의안으로 2010.9.29.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추석 등 연휴로 인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직접적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의사를 의회에서 재청취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보류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2010.10.13일 의정부시의회 민원상담실에서 공람 제출된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의견 재청취 시간을 거쳐 2010.10.22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의견 제시를 채택하고, 의정부시에 차질없는 뉴타운 사업 추진 및 최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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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