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은 '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의정부 뉴타운 계획 검토 보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노** 2010-10-07 483 | |
|
  현재 2006년 뉴타운 재정비 예정 촉진지구로써 증,개축등 많은 불편을 참아온 뉴타운 소유자들은 지금 일부 진보신당이라는 정당에서 주장한 세입자 대책이란  요구로 인하여, 뉴타운 계획 검토를 보류 하셨는데, 지금 제가 활동하는 의정부 이야기의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의정부시의회의 결정해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에게 묻습니다. 향후 의정부 뉴타운 진행에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 답변에 따라 가능,금의 뉴타운 소유자들을 모두 모아 관련 시의원들에 대하여 방문, 항의 예정입니다. 제발 어떠한것이 의정부시를 발전하게 하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
|
| 답변내용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의거 금의·가능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안건은 우리 시의회에 2010.9.16. 제출된 의안으로 2010.9.29.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추석 등 연휴로 인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직접적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의사를 의회에서 재청취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보류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2010.10.13일 의정부시의회 민원상담실에서 공람 제출된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의견 재청취 시간을 거쳐 2010.10.22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의견 제시를 채택하고, 의정부시에 차질없는 뉴타운 사업 추진 및 최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