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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라. 김** 2010-09-12 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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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시의회 임시회(194회)결과를 보면서 교육지원과 신설을 재론하고 적극 동참하라!   의정부시민이 선택한 안병용의정부시장 새 시대를 맞으면서 처음 이루어진 의정부시의회의 194회 임시회를 보면서 의정부시민을 비롯한 &lsquo의사모&rsquo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시의회에서 의정부시의 견제는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견제방법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당간 계파간 반대, 세를 위한 반대, 몇 몇 구정치인들의 아바타식 반대여서는 안된다. 신임시장은 집권하여 나름대로 주장하고 추진하려는 방향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시와 다수의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따로 없이 집행부를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새 집행부에서 의정부시민를 위한 사업으로 뚜렷한 잘못이 있다면 보완해주고 대안제시가 있어야지 정면반대나 대안없는 발목잡기는 안병용시장을 선택한 의정부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또 다른 이름 &lsquo승복&rsquo을 실천치 못해 사회에 지탄을 받는 사례를 종종 보와 왔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lsquo의사모&rsquo가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교육지원과 신설문제이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교통중심, 교육중심이어야 한다. 교육의 중심이 되기 위해 의정부시민들과 의정부시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철수하는 미군 공여지 개발지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주도할 부서로써 교육지원과 신설은 필연적이다. 마지막으로 권력이란 일부 극소수 정치적 기득권자의 소유물도 특정 정당의 맹목적 추종의 부산물도이 아니며 43만의정부 시민의 정서와 믿음에서 생성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기 바란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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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단체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단체에서 요구하시는 사항과 동일한 안으로 2010.9.16. 집행부에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의안으로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를 제195회 의정부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의 심의(2010.9.29)를 거쳐, 제195회 의정부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0.9.30)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