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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개진 김** 2010-01-20 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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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철주야 시발전에 전념하시는 의정부시시의회 의장이하 시의원님에게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2010년 1월 25일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피력하오니 검토 후 긍정적 결과를 바랍니다. 모조록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모 회장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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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단체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의회의 2010년도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에 근거하여 2009년도 의정비가 2008년도 대비 과다 (4,375만원⇒3,521만원)하게 인하(854만원,19.5%)되어 도내의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시·군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되는 현상이 초래되었기 2009년 대비(475만원,13.5%)상향하는것으로 당해 조례를 개정해 2009.12.31. 공포되었으며 ○ 이에 대하여 경기도가 조례 공포 후인 2010.1.3.에서야 의정부시에 재의요구를 시달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의회는 조례 개정과 관련한 과정에서 법적인 흠결이 없었다 판단 하고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할 시 이에 대한 대응까지 검토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감독관청인 경기도와 의정부시와의 관계에 불편을 초래치 아니하고자 당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을 2010.1.8. 의정부시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를 실행하고자 현재 의원 상호간에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의정부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9.10.1. 국민권익 위원회의“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권고에 따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축제위원회 및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 의정부시에서는 귀 단체에서 제시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비롯한 타 시·군의 관련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검소하고 내실있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출할 계획 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