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보육교사 수당에 대한 질의 한** 2010-01-06 673
첨부파일

수신의정부시의회 안계철 의장 귀하


 


의정부보육교사 수당에 대한 질의


 


1.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늘 보육에 관심가져 주시는 안계철 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1천여 보육인을 대신하여  보육교사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합 니다.


 2. 지난 2009년도 12월 4일(금) 의정부시 "보육인 송년의 밤" 행사장(보육시설연합회 주 관)에 내빈으로 참석하신 안계철 의장님께서 보육교사 특수업무 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 하시겠다고 축사 중 말씀하셔서 그곳에 참석한 1천여 보육인들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의 박수로 화답하심을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3. 그러나 보육교사 수당이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만 월2만원 씩 인상 지급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결정사항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계절의장님께서는 축사 중 말씀하신 보육교사 특수업무 수당과 관련하여 시의 예산확 보 부족의 이유로 의정부시 전체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특수업무 수당이 지 급되지 않고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의 보육교사들에게만 선별적 차등 지원하게 된다면 "의정부 보육인송년회"에 참석한 1천여명의 보육인(원장.보육교사)들을 우롱하신 것 이라 사료되어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또한 "보육교사 특수업무 수당"을 차등 지원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하게 되어 보육시설 운영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이 지급의 필요성으로 인정되었는데 본 제도가 시행되면 보육시설 간 불평등한(평가인증 통과시설과 통과하지 아니한 시설) 대우로 전락될 우려가 있음


둘째,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재직하다가 평가시설을 통과하지 아니한 시설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육교사의 사례


셋째, 보육교사들이 평가 인증 받은 시설들로만 취업하려함에 따라 파생 되어지는 교사 수급 불균형과 혼란 야기(현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20정도?)


 


5. 보육시설연합회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에게 본 제도에 따른 사전공지가 전혀 없었으며, 본 수당지급 건은 2001년(김기형 시장 재직시)당시 보육시설 연합회 임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의정부시 특수시책으로 보육교사 사기 앙양을 위해 도입한 제 도로 묵묵히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보육현장을 지키는 보육교사들에게 의정부시 소속감 과 자긍심을 주는 보육관련 특수시책임을 강조 합니다.


 


6. 3항과 같이 보육수당이 지급 실시되게 되면 자칫 보육인들을 양분화시키고 안정적인 보 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에 향후 의정부시 보육인들은(보육교사, 원 장) 한마음이 되어 강력히 항의하려고 준비 중임을 공지하며 성실한 답변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소재 보육시설의 전체 보육교사(1,800명)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자 2008년 1월부터 월 3만원을 지급하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금년 1월부터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교사만 2만원을 가산해 5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 의정부시에서는 당해 수당을 전체 보육교사에게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은 시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평가인증시설(현 125개소 625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 금년부터 2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는 차별화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 있는 보육시설을 육성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따른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 앙양을 위한 지원의 확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하께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도 조속한 기일내 평가인증을 받으셔서 근무 교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