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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의 반 시민적인 행정조치를 규탄합니다. 최** 2009-12-08 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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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에 20년이 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너무 황당한 행정처분이 의정부시청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여
의정부시의회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느날 의정부시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의정부 3동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500여 명에게 느닷없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하수관에 문제가 있으니 개별적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 관계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노후된 집들의 하수관이 하수 종말처리 파이프까지
제대로 연결이 안되어 있으니 도로를 파서 처리하라는 것이더군요. 20년이 넘도록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주택들을 이제는 문제가 있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니요? 그것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변의 차도와 인도도 새로 생겨서
초기보다 공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노후된 주택들에게서 흔히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공공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사전에 시청에서 예산을 들여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방치를 한 의정부 시청은 책임이 없는지요? 그냥 어느날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다.
그러니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의정부 3동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인 상황에서 그 비용을 알아보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개별적으로 500여 주택에서 업체 알아봐서 따로 공사를 하라고 하니 이처럼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500여 세대 집주인들이 알아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 소유자들은 비용처리에 힘겨워 할 것이고, 다른
주민들 또한 공사 중 그 불편함이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도로 이곳 저곳을 파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주민 불편으로 민원 야기는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당사자들에게만 지우고
시청은 모른 척 하겠다는 것인지요? 간단한 공사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도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선 차도까지 땅을 파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사를
어찌 주민들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 처리하느라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내는 의정부 시청에서
경제한파로 어려운 이 때 서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행정처리를 한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청에서 아직도 이런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의정부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알고는 계신가요?
500여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라면,
의정부시청에서 공사를 주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된다면 입찰을 통해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정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집주인들에게 일부 공사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던가, 적지 않은 숫자인
 500여세대 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의정부 시청에서 보도블럭 뜯어내고 새로 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시의회의 역할이 아닌지요?
 
무작정 시청 공무원은 지적하고, 지적당한 주민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런 배짱이 여전히
현재 의정부시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형편없는 공무원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한 뿐입니다
 
의정부 시청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십시요. 의정부 3동 하수처리관련 500여 세대에게 행정처분
보낸 것만 확인하면 그 전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정부시청도 여러모로 생각을
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더더욱
의정부 3동 주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시의회에서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시의원을 투표로 선출한 의정부 3동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의정부 3동 500여 세대를 위해 시의회에서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 있으면 연말연시입니다. 추운 날씨에
주민들의 마음까지 추워지지 않도록 시의원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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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준공시 우수받이에 연결하여 악취 및 우기시 노면수처리에 장애가 되고 있어 시정토록 행정조치된 사항입니다. ○ 그러나, 대부분 건축물 준공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소유권 이전 등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다수가 재개발 및 뉴타운 지역으로 편입된 사항을 고려하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의정부시의 의견을 확인한 바, ○ 2009년 12월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악취 및 우기시 노면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도홍보하고, 2009년 12월 계도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관내 상하수도면허자 및 건축사무소에 개인배수설비 시공 및 감리자에게 하수도시설기준에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배수설비 준공시 철저한 점검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정부시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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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