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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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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도 똑같이 공보육참여를 박** 2009-09-10 600

 


 의정부시 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기본생활습관과  부모님,어르신께 공손함, 인사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 보육과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희원에서는 노인정, 복지관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즈음에서  시의회에서는 효행장려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 영역에서 유치원 대상이(지원) 꼭 유치원을 다녀야하고 어린이집아이들은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린이헌장에도 있드시 대한민국의 어린이는 부모님이  잘사는 부모이든 그렇지못한 부모이든 어떠한 상황이라도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나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교육대상에서 제외됨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 (영유아교육법) 을 개정해야함은 알지만, 시의회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도  똑같이 공보육참여를 간곡히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급격히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의 활용 및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 귀하가 제기한 “보육시설” 포함에 관한 사항은, “보육시설”을 제2조의 조문에 포함시켜 2009.9.18 제1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보육시설”도 효행교육의 장려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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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