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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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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 2009-09-09 523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보육시설 연합회 공립분과장 입니다.                                                                      우리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해지면서 예를 으뜸으로 여겼지만 현대에 와서 그 의미가희석되고 있는즘 의정부의회에서 효행장려 조례안을 추진함에 저희분과는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각원에서 매년 노인정 방문과 보육교사 다도교육과 더불어 유아들과 함께 다도를 배우며 효와 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 효행장려 조례안에는 어린이집이누락되어 참 안타깝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린이집도 해당되게 해주시면 저희분과에서 실시하는 효행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의정부의 예의바른 인재로 자라날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아들도 다양한 효행교육의 수혜자가 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급격히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의 활용 및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 귀하가 제기한 “보육시설” 포함에 관한 사항은, “보육시설”을 제2조의 조문에 포함시켜 2009.9.18 제1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보육시설”도 효행교육의 장려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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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