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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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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윤** 2009-09-08 561

 


안녕하세요.


아침저녁 기온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더구나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모두들 위생과 청결에 모든신경이 예민한 요즈음입니다.


우리모두 건강을 잘지켜야 합니다.


이때 시의회에서 효행장려에 대해 거두됨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저또한 아이들에게 "효"로써 할머니 할아버지등 어르신들께 인사예절부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의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효행장려의 일환으로 "효체험 협약식"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핵가족시대의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 가까운 요양원방문계획도 잡고 수업시간 틈틈이 계획하고 연습하고 있었는데  시의회에서는 효행장려를 지원하는데


<참고로 저희원은 만1세가 2반  만2세가 2반  만3세(5세) 1반,만4세(6세)1반 ,만5세(7세)가 2반입니다 >


그러한 지원을 꼭 유치원을 다녀야하고 학교를 다녀야만 할수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가 이루어져 행복한 아이들이 되었으면해서   아이들 교육에 몸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및 학교에 다녀야만 효를 알수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도대체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까?   


말로만 공교육공교육하지말고 대한민국에 어린이면 똑같이 생각해주세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급격히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의 활용 및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 귀하가 제기한 “보육시설” 포함에 관한 사항은, “보육시설”을 제2조의 조문에 포함시켜 2009.9.18 제1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보육시설”도 효행교육의 장려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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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