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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에대한의문사항 조** 2009-09-06 5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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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녀하세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읽고 참 좋은시도 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홴지 씀씀함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야  할 효행이        장 려하는 함목이  되었다는 점 에서요. 하지만 요즘 시대 흐름을 보면 우리가 꼭 강조 해야 할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 사항이 생깁니다 유치원에서 부터 고 등학교 까지 장려하며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제외 되었네요 어린이집 아동들은 따로 장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인가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 비해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다니는 아동의 수가 훨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아동은 의정부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서 왜 누락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이해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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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급격히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의 활용 및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 귀하가 제기한 “보육시설” 포함에 관한 사항은, “보육시설”을 제2조의 조문에 포함시켜 2009.9.18 제1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보육시설”도 효행교육의 장려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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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