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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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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건축물 허가 관련 문의 박** 2009-09-04 573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옆 짜투리 땅에 5층 건물이 들어셨습니다.


과연 그곳에 주차장도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물시공자 말에 의하면 2대 정도 델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억지로 주차한다면 티고 2대가능할까


요,     주차장은 도로변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잘못 설계된것 같구요?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자


전거도로와, 인도를 건너 주차하고 나갈때는 빠쿠로 나가야 하는데 주차장이라고 할수 있는지 도로


변 주차를 용인 한다해도 사거리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건물 허가시 주차장 확보가 우선인데 허가를 내준 목적을 파악하여 답변 부탁드립


니다. 



답변내용

○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 허가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시 호원동 313-3외 1필지상의 건축물은 ‘09.6.17. 허가처리되어 ’09.6.25. 착공한 건축물(제1·2종 근린생활시설:312.47㎡)로, 법정주차대수는 134㎡당 1대이며 법정 기준인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당해 주차시설은「주차장법시행규칙」제11조 규정에 의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인 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 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어 세로로 2대가 접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 상기 건축허가는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처리되었으나, 자전거도로의 개설과 휀스 설치로 인하여 주차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관련부서에 건축물사용승인전까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집행부에서 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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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