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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변전소이전> 정** 2009-08-17 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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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용현동 변전소이전에대해 저는 의정부시 자일동 321-19 에 사는 정유호입니다. 얼마전 8월13일 용현동변전소이전에 대한 한전과 의정부시의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주민들께서는  미관상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많은 주민분들께서 변전소이전을 촉구하셨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저또한 같은 의정부시민으로써 동의하는바가 없지않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한전의 결정(용현동 변전소를 자일동으로 이전)에 대해 의정부시민으로서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왜 용현동의 변전소및 송전탑을 이전하는가. 답변은 한전 담당 과장 ooo와 의정부시 ooo개발담당님으로부터 첫째는 용현동,송산동 주민들의 미관상,환경상의 문제로 둘째는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발전이 되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변전소이전에 대한 설명회 당시에 한전담당자님 의정부개발과장등 께서는 용현동에 왜 옥내화 사업를 하지않고 비용이 더 발생하는 자일동으로 이전을 하는것에 대해 "이전 목적이 용현동 주민의 미관상,환경상이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많은 주민분들께서 분개하여 "용현동 송산동 주민은 의정부시민이고 자일동시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냐" 분개하였습니다. 첫째, 굳이 용현동에 있는 변전소및 송전탑을 친환경 적인우리나라 건축기술과 한전기술로 는 가능한 옥내화를 하지않고 굳이 비용이 더 발생하는 이전을 하는것에대해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못하였습니다. 또한 말이 많은  변전소를 이전하지 않고 원래 있던 그자리에 지중화로 해도 된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일리 있는말입니다.그러면 용현동 송산동 주민들과 저희 자일동 주민들 서로 피헤를 끼치지않고 살수있습니다. 둘째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힉에 발전이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개발가능 구역을 확인하시면 현재 자일동은 제2외곽순환도로 톨게이트가 바로 근방이며 또한 제2경기도청사가 1km이내이며 금오동의 미군부지(경기도11개청이 들어올예정)가 있습니다.저희 자일동은 이런 주변적인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갖추었는데 이런부지에 대단지 주거용지나 대학부지 및 산업인프라를 갖출 좋은 요지의 땅에 변전소를 이전하여 자일동 주민들의 어떤 발전을 기대하며 살겠습니까.비단 자일동 주민들의 발전만 저해하는것이 아니고 인근 금오동 용현동 송산동 등  의정부시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할수있습니다. 굳이 용현동 변전소를 이전하여야 한다면 의정부시의 다른땅 또는 정부의 국유지를 사용하면되지않나 의문이듭니다. 자일동은 40년을 그린벨트와 군사보호 시설로 묶여서 평생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더니 이제와서 변전소라니,,,, 도저희 묵과 할수없는 처사입니다. 저희 자일동 주민들또한 의정부시 더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무리 저희 자일동 주민들이 수가 적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와결정은 분명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과학적인 근거와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있지않는한 처리될수없음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막을 것입니다. (참고로 8월13일 자금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당시 의정부시에서 상황을 촬영 하였으니 있는그대로 만을 말씀드리며 확인하시고자하는부분이 있다면 촬영한것을 의정부시에 요청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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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정부변전소 이전"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시에서는 용현동의 변전소 주변일대가 산업단지 조성과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농촌지역에서 도시화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시의 전력공급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간시설인 변전소를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환경등급이 낮고, 전력망 구성이 용이하며, 주민피해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전소 입지가 가능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련법령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동 부지를 최종적 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계기관에서는 변전소 부지로 결정된 토지는 최대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없도록 함과 더불어, 향후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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