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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정,후문 주차단속 최** 2009-07-17 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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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회에서 해결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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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가능 브라운스톤아파트 정·후문 주차 단속’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민원을 제기하신 아파트 앞 정문 지역은 시에서 지난 2008년 4월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145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만, 후문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정부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08년 12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에서는 시 전역의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기동단속 순찰 차량 및 도보조가 1일 2회 이상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고정식 CCTV를 매년 설치하고 있으나,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학교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중인 관계로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역은 현재의 여건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는 시 관계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 시의회에서는 아파트 후문지역에 대하여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시에 ‘08년에 부결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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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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