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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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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가능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정,후문 주차단속 최** 2009-07-17 592








브라운스톤 입주민들이 정,후문 주차단속 민원을 여러차례 넣은걸로 아는데 해결이 좀처럼 안되는군요

해결할 의지가없는 건지 아니면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대충 처리 하는건지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군요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의해서 봉사해야할 시청 공무원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주차 단속 안하실려면 주,정차 단속카메라 하나 설치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브라운스톤 입주민이 그렇게 민원을 드려도 오직 일관된 답변만 하지마시고 최소한의 흉내라도 내세요 그러다 진짜 사고나면 의정부시에서 책임 질겁니까.?










/ 상담답변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답변일자 2009-07-06 143122    
작성자 장덕균 전화번호 828-2885 이메일 deoggyun01@korea.kr
1.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시홈페이지『시정에 바란다』코너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가능동 소재 브라운스톤 아파트 인근도로상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평일 주간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장소를 포함하여 의정부시 주정차 금지구역 232개소 150.3km의 구간에 한정된 단속공무원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3.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8년도부터 gps가 내장된 이동형 cctv가 탑재된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나 차량운전자의 질서의식이 함께할 수 있을때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4.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828-2885번으로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끝.



시청에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회에서 해결을 부탁합니다.



답변내용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가능 브라운스톤아파트 정·후문 주차 단속’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민원을 제기하신 아파트 앞 정문 지역은 시에서 지난 2008년 4월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145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만, 후문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정부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08년 12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에서는 시 전역의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기동단속 순찰 차량 및 도보조가 1일 2회 이상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고정식 CCTV를 매년 설치하고 있으나,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학교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중인 관계로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역은 현재의 여건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는 시 관계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 시의회에서는 아파트 후문지역에 대하여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시에 ‘08년에 부결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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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