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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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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스트리트퍼니쳐(고가차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행정감사 요청의 건 박** 2009-05-07 554

시의회에서 해야 하는 주된 업무가 예산의 적합한 집행과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행정력을 펼치고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예방하여 행정력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시의회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고가차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실익이 없고 청계고가차도, 혜화동 고가차도 등의 철거로 인한 지역 활성화 등 부가가치 창출이 당초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미관 개선과 차량 소통의 기여로 인한 브가가치보다 월등하다는 이유로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예산낭비"로 지적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각 도시도 시도경계선에 있는 방호벽 철거와 육교 등을 철거하고 있으며 우리 의정부시와 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곡고가차도는 이미 존재 이유가 만가대의 우회도로 개통으로 없어졌고, 도로과에서 주장하는 전문가집단의 자문내용도 설득력이 없고 검토시점 또한 우회도로 개통 이전에 실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곡고가차도를 리모델링 할 경우 그 시설의 유지보수비용등이 막대하다는 것이 스트리트 퍼니쳐 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2,3차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는 하루빨리 신곡고가차도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의정부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스트리트퍼니쳐(고가차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행정감사 요청의 건’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의정부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위의 규정에 따른 우리 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20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의 경우, 2009년도 예산심의시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논의되어 결정된 사업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예산낭비 및 도시환경 개선 요구 등에 대하여 시에서 귀하를 포함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협의로 본 사안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 의견을 제시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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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