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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 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헤택에 관하여 이** 2009-02-26 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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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부의 저공해 환경 정책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디젤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한 사람입니다.  이룸이라는 회사에서 개조했습니다. 저공해 차량으로 개조할 경우 혜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프로감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의정부 시청 앞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요금 혜택이 있는지 물었으나 의정부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시마다 조례가 다르다고 하더군요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천이 20프로감면, 다른 도시는 50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혜택이 전혀 없다니 이 어찌된 일인지요? 과연 의정부만 그런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알기로 의정부는 환경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공해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아닌가요? 만약 조례에 저공해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혜택이 없다면 시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에서 하는 저공해 운동이 어찌 의정부에서는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 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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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저공해 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에 관하여’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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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