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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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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의한 의견서 이** 2009-01-14 597
첨부파일


이번 조례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입니다.


이에 의정부여성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더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12.24 강세창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12.26 ~ 2009.1.14까지 입법예고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하신 의견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 결과를 회신하며, 앞으로도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결과
의정부

여성회
위원회 구성시 교통약자 위촉직

비율을 전체위원의 2분의1이상 요구
광역시를 포함한 타 시·군도 교통약자의 위촉직 비율을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의 형평성, 전문성 및 행정성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
미반영
" 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에 대하여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수용,

다만 국도비 보조금 축소시 어려울것으로 사료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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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