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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의한 의견서 이** 2009-01-14 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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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입니다. 이에 의정부여성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더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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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12.24 강세창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12.26 ~ 2009.1.14까지 입법예고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하신 의견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 결과를 회신하며, 앞으로도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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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