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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자를 보호해 주세요 정** 2009-01-07 532

안녕하세요. 54년생 여성입니다. 저는 허리 수술로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무려 9시간 동안 "우리들 병원"에서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걸으면 다리에 마비가 와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져 자동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한동한 병원도 못다니다가 요즘 교회 일을 볼 때와 방문요양센터의 요양사로 활동할 때 교회 법인 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차(법인차)로 교회의 환자나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곤 하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매우 불편한 점이 법인 차이기 때문에 장애인 표시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주민센터 복지과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법인 차를 누가 운전할 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핵심을 잘못집은 것 같습니다. 차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차에 장애인 표시판을 달고 다녀도 장애인복지카드를 검사하지 않는한 누가 운전하는지는 알 수 없는 맹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장애인증을 소지한 사람중 면허증 소지자에게 자동차에 놓을 수 있는 표지판을 주셔서 장애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어떤 차를 운전하든지 장애인으로서의 배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야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 이라는 말도 싫어하고 장애인 표시판을 달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 합니다. 사람들이 장애인 표시판을 남용할 것을 우려하여 법인차에는 장애인 표시판을 달 수 없게 한 것은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인차를 운전하든 어떤 차를 운전하든, 법인 차로 어떤 곳을 가든 일단 장애인이 운전을 할 경우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 표시판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할 경우엔 벌금을 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표시판에 장애인 번호를 부여하거나 하여 검사를 할 때 장애인증과 비교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구요.


 


살다보면 개인차가 아닌 법인차나 보험에 든 타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차를 사거나 유지할 돈이 없으나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지않나요? 또 직업상 법인 차를 몰아야만 하는 장애인도 저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어떤 차를 운전하든지 장애인으로서의 배려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개인 차에만 장애인 표시판을 주면서도 법인차를 운전하는 장애인 운전자는 혜택을 못받는 다는 것은 답답하고 불합리한 행정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이미 직업에서도 장애인 할당제가 있고 또 장애인 표시판을 발급 하는데, 법인차에는 장애인 표시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지, 또 건의를 안한다고 해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소수라고 해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한 처사가 아닌지요. 장애인의 욕구는 소수의 욕구이지만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받아야할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더 세심히 배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어차피 소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 했더니 담당자가 "이자리에 있는 동안 그런 문의는 처음이고 소수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법인차를 운전해야만 하는 장애인의 장애인 표시판 요구가 큰 행정의 문제이거나 대단한 법 개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구청, 시청의 장애인 복지과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과 사회적 현실에 대해 더 신중히 대처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문의할 때는 형식적이고 무례한 무지한 대답이 아닌 진정한 관심과 성심껏 상담을 해주는 것이 그분들이 나라의 녹봉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들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법인차는 장애인 표시판을 달 수 없도록 한다면 장애인의 직업을 제한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깊이 고려해 주시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장애인 운전자를 보호해 주세요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의정부시 관련부서(복지지원과)에서는 「장애인법」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규정에 의하면,


 ○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대상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등록장애인 및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정하여져 있는 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회법인 차량은 장애인표지판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에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토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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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