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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단체 지원조례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최** 2008-11-25 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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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79회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발의안 새마을 단체 지원조례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의 시의회 이학세의원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지원조례안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위 조례는 첫째 한 단체를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조례는 의정부 시민들 다수나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를 특별히 지원육성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는 적절치 않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위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그 또한 맞지 않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의 특별법에 근거해 각종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등에 의해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들은 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단체를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정부가 감세정책을 펴면서 지방정부의 교부금중 막대한 액수가 줄어들고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복지예산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런 시기에 위 조례를 만들어 다양하게 활동하는 많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하닌 특정한 한 단체만 지원육성하는 조례를 만드는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기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은 지역시민들이 반대의견이 있을때 굳이 무리하게 위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을때는 이후 충분한 토론회와 공청회등을 통해 의정부시민들의 여론을 다시한번 광범위하게 수렴한뒤 결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굳이 내년예산심의 및 행정감사등으로 매우 바쁜 이번 회기에 위 안건을 졸속으로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통과시키고자 하는것은 오해를 불러살 수 도 있는 일입니다. 이번 회기에 위 조례가 통과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좀더 의정부시민들에게 절실한 학교급식지원조례나 여성발전조례, 장애인이동권조례등과 같이 시급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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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새마을조례는 폐기되어야 합니다.’에 관한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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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