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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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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ytn에 방영된 회룡역 서부광장 고물상! 이** 2008-08-28 672

아래 고물상 이전 요청 관련 민원 관련 입니다.



아래 회룡역 서부광장 관련 ytn 뉴스에 비춰진 고물상을 한 번 보십시오.



이곳이 사람사는 곳입니까? 완전 쓰레기장 입니다.  이 고물상 주변으로 신일유토빌, 쌍용스윗닷홈, 풍림아이원, 미도 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등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이 고물상을 볼 때 마다 마치 쓰레기장 옆에 사는 거 같아 매일 매일 불쾌합니다.



ytn 뉴스 동영상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l?cateid=1067&newsid=20080827185705565&p=ytni



ytn을 통해 대외적으로 방영되었으니 자칫 의정부 이미지가 더 안좋아 질 수도 있을거 같아 걱정입니다.



고물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회룡역 서부지역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앞 고물상,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4항이 규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하여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해당 고물상이 위치한 호원동 314-7번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물상의 입지가 불가하나,





  • 본 고물상(대한자원)은 상기 필지에 1997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는 사항으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기존의「고물영업법」이 1993년 12월 27일자로 폐지되어 고물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허가나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고물상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2008년 8월 6일, 의정부시청 청소행정과에서 본 고물상을 방문하여 취급품목, 보관상태 및 보관시설 등을 점검·계도하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철제 외벽은 도색 또는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008년 9월 2일, 2차 현장점검을 통하여 1차 점검 때의 조치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물상에서 유발되는 소음, 먼지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경우, 의정부시청 환경관리과로 소음측정을 요청하면「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를 측정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고물상 사업주와 토지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2008년 8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고물상 사업주는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우리시의회에서는 해당 고물상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을 의정부시청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고물상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본 지역의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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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