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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역 서부지역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앞 고물상,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이** 2008-08-26 641

하기는 8월26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발췌한 내용 입니다.


"차 없는 거리녹색 거리 등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의정부시가 26일 시민들에게 첫 번째 성과를 선보인다. 의정부시는 이날 오후 8시 김문원 시장과 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룡역 테마도로 준공식을 연다. 회룡역 테마도로는 지하철 1호선 회룡역 2번 출구 앞 250m 구간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자전거 도로, 만남의 광장 등이 어우러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회룡역은 도봉산 등산객(회룡사 방면) 등 하루 이용객이 4만여 명에 이르지만, 2번 출구 일대에 고물상과 판자촌이 난무해 시의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도 회룡역 서부지역 쌍용스위닷홈 앞 고물상이 시의 이미지를 해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거대한 고물상을 이전시키지 않는 이상 쾌적한 환경을 보장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물상의 규모 또한 거대해 주변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위생적 불쾌감 마저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고물상이 과연 주거지역과 의정부의 중심 지역인 회룡역 인근에 위치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정부 시에서는 중로 1-13도로 열심히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고물상을 한 번 보십시오.  과연 조화롭습니까 ?  제발 부탁드리오니 시의회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건은 회룡역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입니다.   제발 현장을 직접 답사하시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 주민



답변내용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회룡역 서부지역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앞 고물상,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4항이 규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하여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해당 고물상이 위치한 호원동 314-7번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물상의 입지가 불가하나,





  • 본 고물상(대한자원)은 상기 필지에 1997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는 사항으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기존의「고물영업법」이 1993년 12월 27일자로 폐지되어 고물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허가나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고물상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2008년 8월 6일, 의정부시청 청소행정과에서 본 고물상을 방문하여 취급품목, 보관상태 및 보관시설 등을 점검·계도하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철제 외벽은 도색 또는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008년 9월 2일, 2차 현장점검을 통하여 1차 점검 때의 조치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물상에서 유발되는 소음, 먼지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경우, 의정부시청 환경관리과로 소음측정을 요청하면「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를 측정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고물상 사업주와 토지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2008년 8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고물상 사업주는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우리시의회에서는 해당 고물상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을 의정부시청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고물상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본 지역의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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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