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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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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각종축제시개선사항요구 정** 2008-06-18 530
저는현재 의정부에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사람이며  의정부시에서 매년 하는 각종축제관하여 문제점해결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의회에 요구합니다 현재 의정부시청앞 공영주자창 좌우가   항시 축제때에는  장사꾼들에게  임대를하여 축제기간동안 장사를 하도록하고있는데

이것은 의정부시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가계를얻어 장사하는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축제기간에 하는 음식들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야시장을 의정부 외곽에사 하든지 시청에 전화를 하니 시설 관리공단 관할이라며  더넘기기에 급급한데 의정부시산하단체아닌가여   행사주관은 의정부시에서 하는것이 아닌가요   하여튼 공영주차장 야시장 음식점 운영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것아닌가요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답변내용

□ 회신내용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각종 축제시 개선사항 요구’에 대하여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매년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등을 빌미로 사회단체 (상이군경회, HID, 장애인협회 등)에서 불법으로 공영주차장을 점거하여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도에는 백석천 공영주차장을 임대하지 않았으나, 장애인협회에서 무단으로 주차장을 1회 점유한 바 있습니다.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단체(상이군경회, HID, 장애인협회 등)에 야시장 운영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조가 되지 않아 무단으로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3. 의정부시에서도 해당 단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향후 야시장 개설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며, 

  4.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축제담당 부서와 축제장소 변경협의 및 공영주차장내 화단설치 등 구조적으로 야시장 천막을 칠 수 없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5. 우리시의회에서도 각종 축제시 야시장 등의 빌미로 공영주차장이  무단점용이 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정부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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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