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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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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신곡1동 추동마을은 낙후된 지역 김** 2008-05-29 511
 

수신: 시 의 회 의 장


참조: 시 의 회 의 원








진정인은 의정부시 신곡1동 추동부락(공원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추동부락은 옛 부터 일반지역으로서 건축을 제한받지 않고 살아오던 마을이었는데 3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공원부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택. 부동산(대지.임야.전)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또 그 고통이란 <개발제한구역. 공원부지>에 살아보지 않고, 격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실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건축이나 개축도 할 수 없고 소방도로도 없어서 화재발생시 소방차도 못 들어가게 되어있으며,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아 고유가시대에 석유로 보일러를 작동하고 있어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와 난방도 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철도청 관할의 고압선(송전탑)철탑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해서 여름철 장마 때에는 천둥번개와 낙뢰(落雷)로 무서워 밤잠을 설치고 항시 전기

답변내용

□ 회신내용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공원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신속한 이행 촉구’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공원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 본 지역 일원은 1971.7.30 개발제한구역 지정,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1974.9.25 도시계획시설(발곡근린공원)로 지정된 사항으로


        ○ 귀하께서 요구사항 중 공원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현재 의정부시에서 용역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의 기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공원해제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2008.7월중에 주민공람을 시행을 할 예정이므로


        ○ 우리시의회에서는 의정부시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원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주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사항으로


        ○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3항에 의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현행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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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