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은 '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공원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신속한 이행 촉구 여** 2008-05-28 520 | |
| 첨부파일 | |
|---|---|
|
저희들은 신곡1동 추동부락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니다. 저희 추동 부락은 30년전 개발제한구역과 공원부지로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 묶여 도시가스 조차 공급되지 않아 100여 세대가 피해를 보는 도심속의 오지 입니다. 이에 답답한 마음을 첨부와 같이 전정서로 제출하오니 부디 미루지 마시고 조속한 처리로 저희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
| 답변내용 | □ 회신내용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공원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신속한 이행 촉구’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본 지역 일원은 1971.7.30 개발제한구역 지정,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1974.9.25 도시계획시설(발곡근린공원)로 지정된 사항으로 ○ 귀하께서 요구사항 중 공원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현재 의정부시에서 용역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의 기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공원해제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2008.7월중에 주민공람을 시행을 할 예정이므로 ○ 우리시의회에서는 의정부시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원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주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사항으로 ○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3항에 의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현행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