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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 빌라 주택법 강** 2008-05-28 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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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2m를 확보하고 신축을 하였는데 2007년 3월에 시행된 주택법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만 확보해도 된다는 국토해양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각 지방 조례를 조속히 바꾸어 시행을 하고 있는바, 유감스럽게도 아직 의정부에는 시행이 되질 않아 다세대빌라 신축을 아무리 찿아 보아도 없습니다 하루 빨리 의정부시 조례를 바꿔 주시길 "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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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회신내용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다세대 빌라 주택법’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 및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에 의한 채광방향 및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완화토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 우리시의회에서는 강세창 의원(대표발의)외 5명 의원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침체된 소형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발의하고, 2008.6.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최종 검토하여 2008. 6월말에 상정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서민 주택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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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