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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창 의원께 김** 2008-05-19 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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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건축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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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회신내용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강세창 의원께’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의정부시 거의 모든 지역이 건축제한으로 인한 주택 신축이 제한되고, 재개발, 뉴타운 시행으로 아파트만 건립시 전세 대란 등이 예상되므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 대책 및 규제 완화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 의정부시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대책으로는 금의·가능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해당 지구내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촉진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 재개발사업등의 추진시에는 세입자 및 서민에게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화 되어 실질적인 수요자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경기도, 대한주택공사등)과 지속 협의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또한, 우리시의회에서는 강세창 의원(대표발의)외 5명 의원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침체된 소형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발의하고 2008.6.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의회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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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