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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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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강세창 의원께 김** 2008-05-19 569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건축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의원님께서 건축전문가이신 의원님이란 소릴 듣고 몇자올립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이 허가 제한으로 집을 지을수 가 없는상황이고

집값은 상승해 서민들이 살아갈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까지 강하다보니 토지매입 비용은 올라가고 다시금 분양가도 올라가 결국은 서민이 살아갈 집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렇게 의원님께 답답한마음을 알립니다.

시의 책임자 분들은 무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몇년후면 재개발과 뉴타운의 시행으로 살고 있는 집은사라지고 전세 대란에 집없는 서민의 고통이 심할텐데 시당사자들은 대책을 강구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만 지으면 돈없는 서민은 어디로 갑니까..

의원님 뭐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라도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하시는거 아닙니까.

건축전문가이신분이 시민을 대표해주셔야지요.

살기좋은 시민을 위한 행정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는 것이 참다운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답변내용

 □ 회신내용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강세창 의원께’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의정부시 거의 모든 지역이 건축제한으로 인한 주택 신축이 제한되고, 재개발, 뉴타운 시행으로 아파트만 건립시 전세 대란 등이 예상되므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 대책 및 규제 완화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 의정부시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대책으로는 금의·가능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해당 지구내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촉진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 재개발사업등의 추진시에는 세입자 및 서민에게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화 되어 실질적인 수요자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경기도, 대한주택공사등)과 지속 협의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또한, 우리시의회에서는 강세창 의원(대표발의)외 5명 의원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침체된 소형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발의하고 2008.6.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의회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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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