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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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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비 인상에 관한 질의.. 이** 2008-04-10 586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의정비 인상의 경우 월정 수당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인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2.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 물가상승률 

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이중에서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 월정수당을 받아 가시게 된 인상 요인이 위의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위원회 명단과 누구의 추천으로 위원회 임원이 될 수 있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회신내용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한 ‘의정부 인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에 구성된 ‘의정부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7.10.31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최종 결정된 의정활동비(13,200천원)와 월정수당(30,552천원)에 대해




 


         ○ 2007.11.22  안정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7.12.5 제168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와 2007.12.13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08.1.4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월정수당 인상 요인’과 ‘심의 위원회 명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인 의정부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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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