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은 '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의정비 인상에 관한 질의.. 이** 2008-04-10 586 | |
|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의정비 인상의 경우 월정 수당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인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2.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 물가상승률 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이중에서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 월정수당을 받아 가시게 된 인상 요인이 위의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위원회 명단과 누구의 추천으로 위원회 임원이 될 수 있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내용 | □ 회신내용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에 구성된 ‘의정부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7.10.31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최종 결정된 의정활동비(13,200천원)와 월정수당(30,552천원)에 대해
○ 2007.11.22 안정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7.12.5 제168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와 2007.12.13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08.1.4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월정수당 인상 요인’과 ‘심의 위원회 명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인 의정부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