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하나밖에 없는 주출입구,,,, 김** 2008-03-24 52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장암동 삼환 나우빌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입니다..


입주한지 아직 한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몇 자 적어봅니다....


정말 정말 진실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회신내용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하나밖에 없는 주출입구..’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삼환나우빌 아파트 주출입구 차량 진출입시 안전사고를 위한 반사경 설치 건의에 대하여는 집행부(도로과)에서 아파트 주출입구에서 동부순환로 교차구간에 시야확보가 가능하도록 반사경을 설치할 계획이며,



   ○ 아파트 부출입구와 동부간선도로 방면 진입개설 여부에 대하여는 대상 필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1971년) 고시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행위제한)에 의거 진입로 개설(도로포장 등)은 행위허가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 장암우성아파트 앞 횡단보도 이전 설치에 대하여는 의정부경찰서 소관으로 현재 집행부(교통기획과)에서 소관 기관인 의정부경찰서와 횡단보도 신설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입니다.



   ○ 우리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귀하께서 거주하는 아파트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의정부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