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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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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낙하산인사와 특별채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금** 2008-03-20 544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은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다가

의정부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전당의 낙하산인사와 특별채용에 관해 조사한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으나 찾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직접 답변해주실 수 없다면 조사보고서를 어떻게 찾는지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위로 낙하산인사와 특별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처벌은 있었는지

객관적이고 일관된 채용기준은 정립되었는지 꼭 알아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추신


시의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싶어 시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수차례 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글이 올려지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답변내용

□ 회신내용


      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낙하산 인사와 특별채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려주십시요’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의정부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문화 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2007년 5월 21일 설립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법인화 과정 및 직원 채용과정에서 도출된




         ○ 인사규정 등 제반 규정의 미비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2007년 9월 19일까지 마련되지 않은 예술의전당 직원 복무규정 등을 제정하고, 직원 신규 채용시 특별채용을 지양하고, 공개 경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투명한 인사원칙을 정립하도록 의견을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하여




         ○ 관련기관에서는 미정비된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시정 및 제정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용직 고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시행하여 2008.2.1 공개경쟁을 통하여 6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 2007.10.17 게시되었고, 검색방법은 의회자료실→자료실→ 10번 자료이며,




         ○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기능의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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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