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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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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허위,과장 광고 신고합니다 이** 2019-10-17 283
34년 죽어라 일만해서 모은돈입니다

제발 약자에게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1. 입주자 공고문에서 2.3M 기입되어서 의정부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분양 현장과는 다르게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입주자 공고문을 홍보관에서 배포 하지 안았습니다.


입주자 공고문을 접하려면 인터넷 자이 홈페이지 접속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햐 합니다.


다운로드 후에도 작은 글씨를 일일히 확대하여 확인하기가 쉽지 안았으며,


첫 째, 계약자 1380명중 그 누구도 주차장 층고에 확인을 못했다는것은 입주자 공고문에대한 접근성이 너무나도 떨어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바라며 행정조치 및 시정 조치 바랍니다.






2. 입주자 공고문, 계약서에는 택배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였을뿐,


그 어디에도 지상으로 출입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지상을 안전한 단지 라고 광고하였습니다.


새벽배송부터 24시간 배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3년뒤면 택배 산업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24시간 지상으로 택배차가 지상 인도 위로 활보하는 아파트가 안전한 단지 입니까?


허위 과장 홍보에 따른 행정 조치 및 시정 조치 바랍니다.




3. GS건설에 문의결과 택배차는 지상의 비상차도로 이동하는 구조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GS건설은 분양전부터 지상에 24시간 택배차가 활보 할것을 알고도 분양시 랜드마크 디자인이라며


지상이 안전한 단지라고 허위 과장 홍보하였습니다. 이는 사기 분양에 가깝습니다.


"차량을 아파트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시켜 지상은 안전한 단지"


1380세대의 계약자들은 당연히 지상에 차량이 없는 단지라고 인식 했습니다.


허위 과장 홍보에 따른 의정부시의 고발 조치 바랍니다.




4. 홍보를 담당한 GS 건설은 조합에 전가하지 말고


허위과장 홍보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라고 지시 바랍니다.


계약자들은 건설사의 브랜드를 보고 계약한것이지 조합을 보고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자들은 손해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 설계변경을 통한


주차장 층고 2.7M 확보 로서 택배차가 지하로 출입할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도시재생과)의 답변내용과 우리 시의회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도시재생과)에서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설계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나.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합 설계담당자, 시공자와 개선책을 찾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반영(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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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