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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과대광고건 김** 2019-10-12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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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센트럴자이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달라고 하니 개인이 알아서 프린트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프린트를 해도 글씨가
너무 적어서 읽을 수 가 없었어요. 자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청약을 했더니만 주차장 층고를 2.3으로 했다고 하니 어떻게 믿음에 배반을 합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주차대수도 1.1 이라지요. 분양가는 의정부에서 최고로 높으면서 이게 뭔니까. 안전한 단지라고 했던 과대광고를 신고합니다. 정확한 대처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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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도시재생과)의 답변내용과 우리 시의회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도시재생과)에서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설계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나.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합 설계담당자, 시공자와 개선책을 찾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반영(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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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