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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분양관련 오** 2019-10-10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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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분양관련
허위 과장 홍보로 계약자들을 속인 gs건설에 강력한 행정조치 및 시정 조치 바랍니다. 1. 택배차량 지하진입이 가능하게 지하 1층 층고를 2.3M에서 2.7M 설계변경. 2. 시공사는 조합에 떠넘기지 말고 빠른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것. 3. 허위 과장 홍보로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 비용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금융이자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모두를 부담하여 제 2차 피해 발생이 없도록 할것. 4. 센트럴자이 & 위브캐슬 분양 허가를 총괄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것. 의정부 센트럴 자이&위브캐슬 GS건설의 허위 과장 관련 기사 1. http://www.c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 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003010001124 3. http://me2.do/GFfRRc0r 의정부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GS건설사에 빠른 시정조치 와 그에따른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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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도시재생과)의 답변내용과 우리 시의회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도시재생과)에서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설계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나.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합 설계담당자, 시공자와 개선책을 찾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반영(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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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