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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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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센트럴자이 위브캐슬 서** 2019-10-09 236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분양 계약자 입니다.

지난 8월 분양한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 (이하 의센자) 분양당시
주 시공사인 자이 건설사 홈페이지 에는

안전한 단지설계 - 아파트 주차공간을 단지 초입에서 지하화 시켜 안전한 동선 확보 및 쾌적한 단지조성

문구를 게제하여 대대적으로 지상에 차없는 안전한 단지라며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uijeongbu-xi.co.kr/pc/danji_landmark.asp

그러나 계약서 에는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의 진입이 불가하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수많은 택배차의 지상출입에 입주민 특히 아이들은 전혀 안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안전한 단지 설계를 보고 계약한 계약자들은 속았다며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분노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허위.과장 광고이며 사기 분양입니다.

의센자의 분양을 허가해주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의정부시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센자 주차장 층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 시공사에 필요한 행정조치 및

시정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관리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에 바랍니다.

1. 주 시공사인 GS건설사에 주차장 층고 높이 2.7M 변경 설계 변경 지시 및 관리 감독.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도시재생과)의 답변내용과 우리 시의회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도시재생과)에서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설계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나.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합 설계담당자, 시공자와 개선책을 찾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반영(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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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