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분양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십시요. 권** 2019-10-09 264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단지설계라는 홍보와 함께 9월 분양완료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의 지하주차장 설계관련
분양자들의 고충을 알려드리고, 시공사 및 시행사에 대해 시정 및 행정조치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8~9월에 걸친 분양일정 끝에 분양완료 되었고, 현재 착공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분양홍보내용 중 아파트주차공간 단지초입 지하화로 안전한 단지설계라는 홍보내용과는 달리
지하주차장 입구 및 층고는 2.3m 로 설계되어 택배차량이 차도가 아닌 단지 내 지상도로 다닐 형편에 놓였습니다.
물론, 그 지상도엔 어린 아이들 및 노약자도 같이 다니겠지요.


안전한 단지설계라는 분양홍보만 믿고 분양신청한 분양자들은
어린 아이들 및 노약자가 택배차량 지상도 주행의 위험에 노출될 불안함과
다산신도시 택배대란과 같은일이 반복될 우려감에
시공사 및 시행사에 2.7m 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미 착공이 된 시점에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자들은 불안함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2년 10개월 후 입주할 아파트를 두고 현재 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사고관련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것이
분양자들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미 2018년에 지하주차장 층고상향조정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양자들이 의정부시와 일부 언론에 고충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및 시행사를 움직이기에는 분양자들에겐 힘이 부족합니다.

이에 무엇보다 의정부시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시의원님들에게 분양자들의 고충을 알리오니
바쁘신 시정업무가 있으시겠지만 저희의 고충을 한번 살펴주시고,
시공사의 허위과장홍보에 대한 시정 및 그에 대한 개선조치가 시행사와 함께 조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아래 내용에 대해 조치를 바랍니다.


1. 택배차량 지하진입이 가능하게 지하 1층 층고를 2.3M에서 2.7M 설계변경.

2. 시공사는 조합에 떠넘기지 말고 빠른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것.

3. 허위 과장 홍보로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 비용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금융이자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모두를 부담하여 제 2차 피해 발생이 없도록 할것.

4. 센트럴자이 & 위브캐슬 분양 허가를 총괄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것.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GS건설의 허위 과장 홍보 관련 기사

1. http://www.c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
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003010001124
3. http://me2.do/GFfRRc0r
4. https://news.v.daum.net/v/20180625132308936

다시한번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정부시는 시행사인 중앙2구역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사에
빠른 시정조치 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도시재생과)의 답변내용과 우리 시의회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도시재생과)에서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설계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나.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합 설계담당자, 시공자와 개선책을 찾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반영(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