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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센자 문제있는 아파트 법으로만 따지나요? 시에서 도와주세요 김** 2019-10-09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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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센트럴 자이&위브캐슬 문제가 많습니다
서류상 법적절차로만 따지고 들게 아닙니다 조합장님과 시공사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일반 분양자들은 물론 일부 조합원들조차도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조합장에게 분통을 터트리고있습니다 공사비는 제일 높으나 깡통 아파트에서 살아야한다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억울한심정이 듭니다 안전한 아파트라 홍보해놓고 책자에 작게 써놓았다고 책임 회피하며 조합과 시공사에서는 어느쪽도 책임을 지려하지않고 분명 개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생겼습니다 나라에서 출산을 독려하고 정작 낳았을때 혜택이라고는 출산지원금 1~20만원이네요 현재 주민들에게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고 아이들이 최소한 단지내에서라도 안전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인도로 다니는 택배차에 치여 희생되는 아이가 남의아이라도 끔찍한일인데 내아이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생활해야한다면.. 불편하면 딴데가라고 큰소리칠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감투에 가려 서민들이 죽어나가는일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집에서 만큼이라도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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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도시재생과)의 답변내용과 우리 시의회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도시재생과)에서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설계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나.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합 설계담당자, 시공자와 개선책을 찾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반영(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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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