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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센트러 자이 위험 심각성 연** 2019-10-09 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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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센자 문제로
여러 민원들이 접수되는 상황이니 상황에 대한 내용보다 저는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년 다산 택배차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죠 ‘다산’하면 =‘택배문제’로 인식이 될 정도죠 . 다산의 경우 의센자처럼 처음에는 지상으로 택배차가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학생과 학부모가 택배차에 치일뻔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 후로 택배차 통제를 하며 발생한 사건이에요. 의센자도 같습니다 비상도로도 없구요. 인도로 택배차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택배 많이 이용하시죠? 택배 회사가 얼마나 많은가요... 아파트 세대수는 심지어 2000세대가 넘습니다. 아마 하루종일 택배차가 수시로 왔다갔다 할 것 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들을 생각해보겠습니다 . 아이 키워보셨지요? 뛰어 노는 아이들, 자전거타는 아이들, 킥보드타는 아이들 정말 다양합니다. 혹시라도 불쑥 불쑥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지 못해 택배차가 사고를 일으키게 될 경우 누군가는 너무 소중한 자식을 잃게 될 수도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믿음도 잃게 되겠지요 ㅠㅠ 시공사와 조합장님 측은 이 위험성에 대해 큰 경각심이 없는 듯 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우리아이들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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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도시재생과)의 답변내용과 우리 시의회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도시재생과)에서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설계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나.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합 설계담당자, 시공자와 개선책을 찾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반영(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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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