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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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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임** 2019-10-09 226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의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시공사 GS는
차량을 지하화하여
공원아파트를 만들겠다며
크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 층고가 2.3m
탑차, 택배차 등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아파트 인도에
택배차가 드나들어
아이들과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장허위광고로
입주민들은 속아서 분양받았고
시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주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조합 아파트이기에
일반분양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구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도시재생과)의 답변내용과 우리 시의회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도시재생과)에서는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설계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나.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합 설계담당자, 시공자와 개선책을 찾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 따라서 반영(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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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