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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양역세권스카이59 유** 2019-10-04 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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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지인의 소개로 스카이59 홍보관을 방문했고 지주택이라 불안했지만 의정부시에서 도시개발을 계획하여 모든땅이 확보가 되었고 토지매매계약서가 있으므로 조합원만 일정 수준 확보가 되면 바로 시청에 조합승인 들어가고 12월 늦어도 1월이면 착공 들어간다는 설명에 계약하였습니다.
조합원모집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전혀 진전이 없을까요? 스카이59는 녹양역세권경기도 및 의정부시가 지정해서 토지조합이 결성되고 스카이59 홍보관이 지어지고 스카이59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2차례의 소송에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 조성휴는 지역주택사업으로 이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한후 조합원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하여 시공예정이 대우건설이라고 홍보하길 원했고 이에 대우건설의 요구에 따라 매매약정서를 첨부하여 대우건설을 시공예정사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대우건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외관을 형성하여 이 사건 매매약정의 당사자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및 의정부시에 의해 결성된 녹양역세권개발사업이 한사람의 욕심에 의해 수천명이 사업의 지연을 지켜보며 분통터져가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녹양역세권사업이 한사람의 욕심에 의해 위 판결에 의하면 단지 조합원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개인별로 수천만원의 손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이 현상에 대해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녹양역세권개발 사업이라는 서류를 보고 믿고 조합원에 가입했는데 이제와서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법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이 어떻느니 하면서 손놓고 있는건 아닌가요? 저희가 다들 부자도 아니고 한푼두푼 모아 내집한칸 장만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부당한 일인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식이 안통하고 법도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것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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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입니다.
2. 평소 의정부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토지주와 추진위원회(가칭)의 분쟁으로 사업이 불투명하여 2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4. 먼저 귀하를 비롯한 여러 조합원님의 사정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에 조합의 구성 및 주상복합 건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관련법상 의정부시에서는 토지 수용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 또한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순수 민간주도 사업이기에 추진위원회(가칭)와 원흥주택건설(주) 간의 소송 최종심 결과에 따라 추진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소송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6.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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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