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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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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바랍니다. 이** 2019-10-02 106
*** 해당 내용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전달 바라며,
의회사무처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시의원의 실질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국민에게 불합리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시의회 차원에서 개정 건의, 해결책 제시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얼마전 휴대폰 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달여 뒤 시청의 보험가입독촉 우편물을 받고 바로 보험가입을 했는데, 두달 뒤 과태료 고지서가 왔네요.

10만원 정도의 과태료였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10일이내 15,000원 10일 초과 1일마다 6,000원씩 부과 되었습니다. 한달여 동안 매일매일 과태료가 추가되고 있었네요.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을 일부러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보통은 깜박하거나, 저희처럼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일 것입니다. 물론 의무가입이기에 본인이 신경써야 하겠지만, 일년에 한번 가입하기에 깜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과태료라는 벌칙에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산정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를 보면, 미가입자 명단을 보험사에서 -> 보험개발원 -> 시군구 -> 당사자 통보, 까지의 기간이 거의 한달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료는 매일 추가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모르고 있고요. 즉시 통보를 해주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요.



이건 세금을 많이 걷어내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 보험사에서 우편 등기로 즉시 가입 통보 할 수도 있고(현재는 문자와 이메일로만 보내고 있음. 문자와 이메일 확인 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위의 절차를 즉각 시행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기간이 불가피하게 단축되지 않는다면(현재는 보통 1달정도 뒤에 가입 독촉 통보됨), 과태료 추가 기간을 10일이 아닌 한달로 하면 됩니다.



분명 이에 대해 억울한 국민이 많을텐데, 국회나 집행부는 법 개정을 추진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과태료는 시세입니다.
법개정은 국회에서 하지만,
시의회는 시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위해 법 개정을 위한 국회건의, 해결책 제시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 한명 한명은 힘이 없지만,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건의한다면 분명 귀를 귀울일 것입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의정부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보내주신 의견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에게 그 뜻을 잘 전달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김재식, 031-828-253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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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