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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제지법은 어떻게 됩니까? 김** 2019-02-22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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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 자칭 시민단체라는 곳이 시민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이익에 편향된 일에만 집중하며 시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주민선동과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의 주소가 https://cafe.naver.com/millaknewcity 입니다. 한글로 풀어서 말하면 '민락신도시' 그렇습니다. 그 단체의 목적은 민락 신도시(민락2지구)의 이익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 단체의 이름이었던 '민사모(민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유지해야지 이름만 '의시민'이라고 바꾸고 하는 일은 그대로 민사모이면 과연 그 단체를 '시민단체'로 지칭할 수 있는지요? 혹, 의정부시에 시민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있는지요? 법령상 시민단체의 역할과 맞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혹여라도 그러한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법령을 새롭게 신설, 또는 개정하여 이익단체가 시민단체의 탈을 쓰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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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의정부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보내주신 의견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에게 그 뜻을 잘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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